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신청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혼을 했을 때 두사람이 함께 가입돼 있던 보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명의로 분리되는 ‘계약분리’가 있다.
이는 별도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기존에 부부에게 적용되었던 보장혜택이 각각으로 나뉘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계약자 서면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현재 생명보험사 통합보험은 계약분리가 불가능하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통합보험 계약분
리가 가능하다.
한편 이혼, 재혼시 고지의무, 자필서명, 미성년자친권자서명, 수익자 등 보험계약 관계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일례로 어린이보험의 경우 계약당시 친권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아내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더라도 보험금 수익자는 친권자인 남편으로 인정돼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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