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각급 위생행정부문이 불법첨가물과 비식용물질이 식품에 첨가되는 등의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일반인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사고조사대를 구성해 사고조사와 상관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국무원은 화상전화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범위에서 불법으로 식품 첨가제 오남용을 철저히 소탕하도록 지시했다.
위생부는 또한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식품첨가제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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