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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정부 인증'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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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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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오는 10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앱스토어 등록 전에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등에 우려가 없는 앱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보호교육을 실시했다.

또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과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자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 추적 의혹을 해명한 애플이 “방통위의 공식 질의에도 조만간 답변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애플의 답변을 통해 전문가 연구반과 논의, 애플이 국내법과 제도를 위반했는지 조사한다.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가 단말기 등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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