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통과, 우리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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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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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대책 집중, 피해 보전보다 경쟁력 제고에 초점<br/>의류 및 주류 등 유통산업 보호·육성방안 절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4일 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하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리의 한·EU FTA 대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와 FTA를 맺은 유럽연합(EU)은 축산강국이라 정부의 한·EU FTA 대책은 사실상 축산 분야에 집중돼 있다. 또 와인, 위스키 등 소비재와 유럽산 명품 의류와 신발, 가방, 보석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EU FTA 발효로 인해 축산농가 등이 입을 피해를 보전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축산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공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관련 산업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한·EU FTA를 우리나라의 농업 소득·수출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품질향상 통해 축산 경쟁력 강화

정부는 EU와의 FTA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축산물 품질 향상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축 사육 시설 선진화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EU의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까지 치달았던 이번 구제역 사태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제 밀집 축산업에 의한 낙후된 축사와 놀이공간 부족 등이 우리 축산업의 현주소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을 위해서도 축산시설 선진화 및 가축 놀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들의 생활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등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가에 △동물 보호 및 생활 환경 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만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항생제 사료첨가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의 동물약품에 대해선 반드시 수의사가 진료 후 투약·처방토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10년간 2조원 추가 지원

정부는 EU와의 경쟁에서 우리 축산업이 뒤지지 않으려면 기존 계획에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미 FTA 대책(2008~2017년, 4조7000억원), 축산업발전대책(2009~2017년, 2조1000억원) 등 8조7800원에 달하는 기존계획에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기존의 3200억원 지원 계획에 더해 축사시설현대화에 3700억원, 시도가축방역에 14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모두 63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경영지원을 위해선 기존의 2조4800억원 지원 계획에 더해 3200억원이, 수급안정에 기존의 4600억원 지원 계획에 더해 25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앞서 여·야·정은 지난 2일 한·EU FTA 대책으로 시행되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발동요건을 현행 기준가격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보전비율은 80%에서 90%로 올리고, 한·EU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운용하기로 하는 등 피해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EU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하고, FTA 피해 예상농가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 미발효를 전제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농업 분야는 15년간 연평균 1776억원 생산이 감소되는데 이 중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이 16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유통산업 보호에도 만전

정부는 국내 소비재 가운데 와인, 유럽산 명품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우선 우리나라와 EU 간 FTA가 발효되는 즉시 와인에 붙던 관세 15%는 철폐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스키에 붙는 관세 20%와 수입 맥주 관세 30%는 각각 3년과 7년의 시차를 두고 철폐해 국내 관련사업의 경쟁력 확보기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유럽산 명품 시장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관세가 13% 수준인 명품의류와 신발의 가격은 관세 철폐로 8∼10% 낮아지고 관세가 8% 수준인 명품 가방과 보석 등 잡화류는 5∼7%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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