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국민연금 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며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해볼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관치금융의 오해를 낳지 않도록 민간으로 심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할 때 관치금융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기업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될 경우 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의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18일 협의를 통해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결권 소위원회’를 만들어 연기금 주주권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 “심사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심사기구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포스코 등 오너가 없는 대기업에 한정된다. 삼성전자 등은 애초부터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할 우선대상은 삼성 등 오너십을 갖춘 대기업보다 포스코와 KT 등 사실상 주인없는 민영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방만경영”이라며 “내년 주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너십 없는 기업들이 1~2년 앞만 내다보는 현실에서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포스코나 KT 등 주인없는 대기업 일부 경영진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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