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재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아무 기관에나 감독기능을 줄 수 없다'고 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 체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하에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상태며 여기서 검사권을 포함한 모든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금융권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독권을 빼내 다른 기관에 주거나 분산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은에 제한적인 검사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독권’을 갖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게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해 개선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어느 기관에 주든 이 검사권을 손에 넣은 기관은 우월적 지위에 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또다른 권한과 지위의 남용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과 금융권에 금감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곳곳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체계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금융감독 기능은 국내 금융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핵심 수단이다. 감독권을 누가 갖는지를 넘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보다 멀리 봐야 한다. 서로의 밥그릇 싸움에 감독기능의 본질이 묻힐까 우려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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