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립오페라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단장이 기재한 경력사항 가운데 ‘도니제티 음악원 교수(2006.3~2008.7)’에 대해 감사원은 “도니제티음악원은 이탈리아에 설립된 사설 음악학원으로서 국내에 학원 등록을 하거나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 설립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가 도니제티와 협력과정을 체결한 학원 두 군데서 협력과정을 강의한 건 인정되나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수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단장의 서울대 오페라연구소장 경력에 대해선 ”오페라단이 2003년 4월 이씨를 처음 채용할 때 보수 등급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결재문서에 첨부된 이력서엔 ‘부소장’으로 기재돼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소장은 아니었지만 부소장으로서 (소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씨의 경력이 적정하게 표현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어느 규정에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의 자격 조건이나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에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그의 경력이 예술감독에 적합한지의 판단은 문화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립오페라단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이씨의 친동생이 근무하는 기획사와 12개 공연을 계약하면서 외국인 출연자 사례비를 실제보다 3억2755만원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 이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문화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오페라단이 최근 3년간 17회 정기공연을 하면서 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와 광고비용 등을 특정업체 1곳과 수의계약한 뒤 추후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계약 절차가 부적정하게 다뤘고, 과다한 견적가를 그대로 인정한 계약을 체결해 18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활용이 가능한 무대장치 보관창고에 대한 임차비용 4900만원을 낭비한 점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작년 10월 ‘국립오페라단의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페라단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처리한 업무 가운데 정기공연 등 주요 공연사업 관련 각종 계약업무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등 감사요구사항에 대해 작년 12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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