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각 자치구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을 신청한 곳은 99곳이며, 이 중 71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주민공람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노후도 등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의견을 확보해 그중 5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한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까지 건물 및 토지의 건축·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쪼개기도 금지된다.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주택재개발 신규지정 광진구 군자동 127-1 등 9곳 △주택재개발 변경지정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등 2곳 △단독주택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등 343곳 △단독주택 재건축 변경지정 중랑구 중화동 158-11번지 등 2곳 △공동주택 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등 25곳 등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 다음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정비예정구역을 최종 결정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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