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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축구 승부조작 브로커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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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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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창원지검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경기를 져 줄 것을 부탁하며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돈을 지불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27)씨와 또다른 브로커(28)씨를 3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4월6일 프로축구 러시앤캐시컵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 경기와 광주FC-부산아이파크 경기에 져 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주FC 골키퍼 성모(31)씨와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26)씨에게 각각 1억원과 1억2000만원을 건냈다.
 
 검찰은 "경기시작 이틀전인 4월4일 브로커 두명이 함께 광주와 대전을 방문해 성씨와 박씨에게 돈을 줬고 모두 현금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전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해 공소장에 포함시켰으나 광주FC-부산아이파크전은 확인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선수매수 비용으로 건넨 2억2000만원의 출처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다음주 돈을 받은 선수들을 기소할 때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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