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사무직원 지도·감독 소홀 세무대리인 12명 무더기 '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03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무사법 제12조의 4’에 해당하는 사무직원 지도·감독책임 의무를 위반한 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12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12명 중 무려 11명이 과태료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한 명은 이달 3일부터 9월2일까지 3개월간 세무사 등록을 거부토록 했다.

다음은 징계 세무대리인들의 명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