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내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소위원장들과 5인 회의를 열어 6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들을 협의하겠다”며 “처리 가능한 사안과 불가능한 사안의 분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기존 합의안엔 오는 2020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과 로클럭(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법원관계법 소위에선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판결서·증거목록 공개가, 검찰관계법 소위에선 △재정신청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포함 △기소검사실명제 △수사목록작성 의무화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명단·경력사항 공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대상에서 변호사 제외 등과 관련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5인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5일과 17일 전체회의에서 안을 확정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
그러나 민주당은 “논의는 가능하나 중수부 폐지 등 핵심 합의안 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쟁점안 처리는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인 회의 멤버로서 특위 검찰소위원장이기도 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비쟁점 사안은은 굳이 사개특위가 아니더라도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비쟁점 사안이나 처리하려고 1년6개월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 사개특위를 가동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할 때 사법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대신 특수수사청 신설에 합의하는 쪽으로 여야 간 '접점 찾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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