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도상선 권혁 회장,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 등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을 기획하고 있는 국세청은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 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권 회장과 차씨가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홍콩과는 아직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올해 들어 이미 1차 협의를 끝냈으며, 연내에 탈세조사 목적의 정보 취득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도상선의 배당이 거의 없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재산을 조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권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차씨가 카자흐스탄 구리 채굴업체인 카자묵스 지분을 매각한 후 1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스위스, 홍콩 등에 어떻게 분산시켰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최근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 라부안에 국내 조세법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파나마와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다른 조세피난처와도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고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해 역외탈세범 추적을 위한 협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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