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정상비약 중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려면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자유판매약’ 분류를 신설해야 한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논의 후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정상비약인 소화제에 대해서는 “액상과 생약 제품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장관고시하면 된다”며 신속한 처리 의사를 전했다.
진 장관은 복지부가 그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자체를 반대해온 것이 아니라 세부 추진 방법을 달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복지부는 연초부터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며 “당시에는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논의해 공공장소 포함한 특수장소 지정 확대 등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풀어가기 위해 중앙약심 내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가동해 현행 법 내에서는 고시개정을,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두고 복지부가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는 “엎치락 뒤치락 한 것은 없다. 대통령 지시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상황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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