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무 기능직 공무원 1만876명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756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된다.
그동안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별정직이였다. 이에 명예퇴직이나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게 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753명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된다.
국가안보와 보안 분야 등과 같이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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