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5인 회의를 열고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 안건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법원의 양형기준법과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문제도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등 기타 미타결 안건에 대해선 오는 15일 5인 회의를 가진 뒤 17·20·22일 특위를 거쳐 합의를 도출키로 결정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이달까지만 유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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