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성인물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들에게 여과없이 유출되면서 부작용이 우려 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 청소년 유해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2개월이 흘렀지만 국내 제조사와 통신사의 반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은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기기에서 음란물 앱 동작 자체가 안되게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반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현재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업계 쪽에서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규제 불균형’이 꼽힌다
한은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팀장은 “만약 정부 요구하는 ‘임베디드’ 방식의 규제 시스템이 실행된다면 이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간에 ‘규제 불균형’ 문제를 유발해 국내 업체들을 해외와 국내 업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업체는 자체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고는 있지만 국내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승철 사무관은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업체를 통해 생산되는 음란물 앱은 글로벌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국내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작년 이 기준을 국내 기준에 맞추고자 구글·애플에 협의 제안을 했지만 잘 안됐고, 현재로선 이들 업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8월 안드로이드마켓 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란·선정성 관련 주요 특정단어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은 572건에 달했다. 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한 앱은 총 37건으로 전체 6.5%에 불과했다.
'포로노는 없다’던 애플 역시 마찬가지였다.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섹스, 포로노’등 음란성 관련 특정 단어로 검색 가능한 앱은 2572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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