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리츠가 부실한 운영으로 상장폐지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인허가 부서 협의 및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인허가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영업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의 경우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와 매도자·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업인가 후에는 리츠 설립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며, 감정평가 의무화를 통해 토지 매입가 부풀리기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용 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도 확대된다. 특히 이미 상장된 리츠 뿐 아니라 상장 예정인 리츠에 대해서도 불시 검사가 실시된다.
국토부는 리츠 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강령·이해상충·주식거래 등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도 예정이다. 또 리츠사의 결재 절차에서 대표이사 결재 이전에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이 결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감관리·회계처리 등 자기관리리츠의 일부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권고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리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이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업계에서도 리츠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이번 강화 방안을 받아 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 방안도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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