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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술자리·양주 금지 등 행동강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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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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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하 공공기관도 따라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일부 직원들의 뇌물 수수와 술 접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권도엽 장관과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노조위원장 등이 내부 회의를 열고 직원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의 식사·술자리 문화와 최소한의 행동지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이번에 만들어지는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대간부회의에는 권도엽 장관을 비롯해 간부급 관료, 전국의 지방청 관리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표 산하기관의 감사담당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2차 술자리 금지, 음식값 3만원 이하로 제한, 더치페이, 양주 지참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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