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내달 1일부터 시민에게 건축관련 업체 및 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관내업체와 기술자를 이용하고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주요 자재를 사용토록 하기위한 홍보다.
이 계획은 지난 1월 6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맞추어 건축신고 하려는 자에게 시가 정보공개대상을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건축·토목시공업체, 용역업체 현황, 주요 자재 생산회사와 고문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에 대한 현황을 확보 홍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주시는 건축정보 자료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과 용역업체, 시공업체 등에 배부하고 건축민원 상담 시에도 관내 용역업체 및 생산품 사용과 시공업체를 우선 이용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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