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18일과 지난달 19일 금호석유화학(주)에서 ‘금호아시아나’집단 동일인(박삼구)은 사실상 위 회사들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산업(주)·금호타이어(주)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 번째 요건인 지분율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계열회사의 두 번째 요건인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 다시 말하면, 위 계열제외 신청대상 회사들은 ‘금호아시아나’집단 동일인(박삼구)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주요의사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해 경영감시를 받는 측면은 있지만, 동일인이 금호산업(주), 금호타이어(주) 등 ‘금호아시아나’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조직・인사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또 금호산업(주) 및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동일인에게 전략경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동일인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시사항을 전달·시행하는 등 회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호타이어(주)의 경우 동일인이 대표이사이며, 금호산업(주)의 경우 동일인이 추천한 자가 채권단에서 대표이사로 추천의결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해 최종선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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