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타당성여부와 주민참여 예산대상 범위의 적정성 여부, 기타 조례안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조례안 심사시 참고된다.
공청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과 시 예산담당관, 시민단체 2명, 운영사례발표 1명, 대학교수 1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3월11일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조항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9일 시행된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예산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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