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고추장 담합 'CJ·대상' 과징금 10.5억원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9 11: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추장 제품의 행사가격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담합행위에 적극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대상은 지난해 3월 26일 조선호텔에서 임직원 모임을 갖고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30%로 합의했다.

또 양사 임직원들은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7일 2차례의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이같은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뒤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2010년 6월부터 합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법위반 여부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품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