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합행위에 적극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대상은 지난해 3월 26일 조선호텔에서 임직원 모임을 갖고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30%로 합의했다.
또 양사 임직원들은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7일 2차례의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이같은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뒤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2010년 6월부터 합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법위반 여부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품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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