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여부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이나 스튜디어스 등에 대한 음주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4%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한 업무 전에 술을 마시고, 업무 수행을 하려는 경우도 자격 정지 등의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항공업무 종사 중에 음주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국제선 운항 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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