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9월 가족 만남 행사 후 몸 검사를 받을 때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교도관이 함께 있는데도 속옷을 벗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A교도소 수용자 이모(47)씨의 진정에 대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A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몸 검사 담당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교도소 측은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데 이씨가 다른 수용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검신했다”며 “다른 수용자와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하고 가까이에서 속옷 내부에 부정물품을 숨겼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부정물품 수수나 보안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신체검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면밀한 신체검사를 할 때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당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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