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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벌금처분 1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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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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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상장사 벌금 처분이 올해 들어 10건으로 전년 같은 때 4건보다 150%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3개사ㆍ코스닥 7개사는 연초부터 전일까지 모두 10차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추징금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추가납부·과징금은 각각 2건씩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진제약 한익스프레스 그랜드코리아레저 3개사, 코스닥에서는 로엔엔터테인먼트 한국선재 폴리비전 엠비성산 우원개발 손오공 울트라건설 7개사가 여기에 해당됐다.

삼진제약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85억원을 추가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1196억원 대비 7.11%에 해당됐다. 삼진제약은 이를 이달 안에 납부할 계획이다.

손오공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추징금 2억3280만원을 냈다. 한국선재도 동청주세무서로부터 추징금 23억원을 받았다.

벌금 처분을 받은 상장사 가운데 6곳은 징수유예 또는 이의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6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12.21%에 해당됐다. 사유는 SK텔레콤 엠넷미디어 등 5개사와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납부기한인 8월까지 과징금을 내는 대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3월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95억7900만원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3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기자본 대비 9.01%에 해당하는 법인세 172억155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GKL은 세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울트라건설도 법인세 추가 납부에 대해 불복청구 또는 징수유예로 대응하고 있다. 이 회사는 1분기 순손실 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우원개발은 추징금 28억5654만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했다. 일부 금액에 대해 내년 초까지 징수가 유예됐다. 한익스프레스나 엠비성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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