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농림어업 관련 공공단체의 경우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주요 지방세가 감면된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 지원도 상당기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림어업 공공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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