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과세담당자의 세금과다 부과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직원 및 관리자의 개인 성과평과(BSC)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금과다 부과 적발 시 직원은 건당 0.3점을 감점하고, 관리자의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 시 ‘부실과세 책임사항’에 이를 기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세금부과 시 애매한 경우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그 동안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부실부과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감사에서는 다수의 세금 과다부과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직원들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직원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인사 불이익을 감안한 나머지 종전과 달리 세금부과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건수는 과소부과 1만2012건(87%)과 과다부과 1789건(13%) 등 총 1만3801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기간에 잘못 부과된 세금 총액은 2조5165억원으로 과소부과 2조775억원(83%), 과다부과 4390억원(17%) 등으로 금액기준으로는 과소부과가 과다부과의 4.7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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