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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과다부과 공무원 ‘인사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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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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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을 적게 물린 직원 뿐만 아니라 세금을 과다부과한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과세담당자의 세금과다 부과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직원 및 관리자의 개인 성과평과(BSC)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금과다 부과 적발 시 직원은 건당 0.3점을 감점하고, 관리자의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 시 ‘부실과세 책임사항’에 이를 기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세금부과 시 애매한 경우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태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그 동안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부실부과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감사에서는 다수의 세금 과다부과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직원들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직원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인사 불이익을 감안한 나머지 종전과 달리 세금부과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건수는 과소부과 1만2012건(87%)과 과다부과 1789건(13%) 등 총 1만3801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기간에 잘못 부과된 세금 총액은 2조5165억원으로 과소부과 2조775억원(83%), 과다부과 4390억원(17%) 등으로 금액기준으로는 과소부과가 과다부과의 4.7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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