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총리실 주재로 한만희 국토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회의를 열고 토지 보상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지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방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가로 보상하되 용도변경 등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보상가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방법적으로는 국방부의 의견을 따르되 금액적으로는 국토부와 LH의 의견을 반영한 형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줄여 추정분양가 이상으로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국방부도 부대 이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체 보상비는 기부재산이나 양여재산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에 들어가는 7월말이나 8월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와 국방부가 막판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분양가는 당초 추정 분양가 1280만원 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전체 면적 678만8000㎡ 중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 총 563만㎡가 군시설 부지다. 국방부 소유 토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방부의 토지를 위례신도시 사업 부지로 가져가는 대신 대체시설을 건설해 주는‘기부대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국토부와 LH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적용,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다른 조항인 시가(시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