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의 운영 및 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이 진화된 형태다.
주택임대 관리회사는 임대주택의 시설 및 설비 관리, 입주자·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징수, 청소·세탁 등의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에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입주자 모집·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연료·고압가스·위험물 기술자 각 1인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한다. 양수기와 누전측정기 등 설비 장비도 갖춰야 한다. 임대관리 대상에는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임대, 매입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대형 건설회사가 임대용 주택을 건설해 분양한 뒤 계약자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양 방식도 가능해진다. 또한 연기금이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사업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오는 7~8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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