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9개 범현대 계열사가 이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상호에서 ‘현대’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란 상호가 12년 동안 사용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현대 계열사 측에서 갑자기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문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 계열사로 오인될 수 있어 계열사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현대 계열사들은 지난 14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경고 서한을 보내 상호에 ‘현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년 가까이 써온 상호를 이제 와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소송카드를 꺼내들었다.
저축은행 사명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상호명이 포함된 삼성저축은행이 한 예다. 삼성저축은행은 대한제당그룹 계열사로 삼성그룹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다. 현재 삼성저축은행은 스스로 사명 앞에 ‘TS(대한제당의 약자)를 넣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삼성그룹쪽에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1971년 동아신용금고로 시작해 1999년 현대신용금고, 2000년에 현대스위스신용금고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2002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업종이 전혀 다른데도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며 “다만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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