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가 27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월 3000위안을 면세기준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열리며, 이 기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소득세 면세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게 의견이 모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애초 민생 지원과 내수 확대를 위해 3000위안으로 면세점을 올리는 방안에 자국민이 강한 호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 같은 예상이 빗나가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000위안 선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월 3000위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겨우 15%에 불과했으며, 5000위안은 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48%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면세기준을 월 7500위안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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