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위 위원들은 한은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한은법은 이달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진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회기 안에 다시 소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6월 처리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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