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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외국민 사건 손 놓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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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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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09년 사이판 관광 중에 총격을 당한 박재형씨, 온두라스에서 살인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던 한지수씨, 호주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최진호씨.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 살해당한 한국인 여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경 밖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잃은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갑작스런 위험에 처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기자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먼저 한인회에 연락 해야한다. 가장 실질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다. 또는 한인교회에 알린다. 그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터넷에 올리고 언론사에 호소한다.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강력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정부의 대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정부의 조치는 극히 초보적이다.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사건 파악을 할 뿐이다.

지난 2009년 가나자와시에서 한 일본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흉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시신을 자물쇠로 잠긴 수트 케이스 안에 넣어 산속에 유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9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생각하다 뒤늦게 항소 포기 소식을 들은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선 외교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보다 외교부의 초동대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여성이 실종되고 난 뒤 유가족이 영사관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실종접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가 실종접수 후 일본 경찰에 수사개시 요청을 했다면 바로 사체수색이 돼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됐을거란 지적이다.

또 재판일정과 항소기간을 대사관과 영사관 측이 알고 있었지만 늑장대응해 일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항소 요청은 외국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어 조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과잉 대응하게 될 경우 사법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를 살인 혐의로 참수형에 처하면서 인도네시아 의회가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우디 대사가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을 예방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휘말린 국민에게 행해지는 정부의 초동대응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같다.

외국의 사법권 존중과 자국민의 보호,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외교부의 입장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바로 외교관의 첫번째 임무가 아닐까. 자국민 보호를 적시적기에 하지 않는다면 외교관 직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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