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3~4시께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침대 옆에 올려 둔 갤럭시S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
이어 휴대전화 뒤 뚜껑이 열리면서 배터리가 떨어져 나와 침대 이불이 일부 검게 그을렸다.
배터리는 크게 부풀려진 채 옆 부분이 터져 속이 보였고, 휴대전화 본체의 배터리 장착 부분도 일부 검게 그을려 있었다.
휴대전화 앞면 등 다른 부분은 훼손되지 않았다.
강씨는 “휴대전화를 작년 10월쯤 구입했으며 배터리가 절반 정도 충전돼 있었다”며 “충전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강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였으나 본체나 배터리 내부 요인에 의한 문제점이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폭발 사고가 아닌 파열사고”라며 “엑스레이 분석결과 휴대폰 자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내부 서비스 규정에 따라서 강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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