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김 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관계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기각된 사례다.
김 사장은 정부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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