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3000만원 이상의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지만 20%가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별로 공사용 자재의 비중이 평균 14.8%인 것을 감안하면 3조4781억원 상당의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기청에 권고 조치나 직접구매 미이행기관 공고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제품의 직접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실적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과다 계상되는 등 중소기업시책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하한을 상향 조정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아 오히려 대기업에 혜택을 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대기업이 5천만∼1억원 금액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물품을 공급한 실적은 전체 2조231억원 중 4611억원(20.9%)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은행 요구 등에 따라 장기간 예치해 두는 등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도 빈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서울시, 경기도 등 6곳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중 대출받은 뒤 6개월 이상 예ㆍ적금에 가입한 금액이 4203억원(3504건)에 달했으며, 이중 95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예금 구속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출된 자금이 예금으로 묶여 있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과 `꺾기’를 강요한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6개 기관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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