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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책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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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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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3000만원 이상의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지만 20%가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별로 공사용 자재의 비중이 평균 14.8%인 것을 감안하면 3조4781억원 상당의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기청에 권고 조치나 직접구매 미이행기관 공고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제품의 직접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실적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과다 계상되는 등 중소기업시책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하한을 상향 조정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아 오히려 대기업에 혜택을 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대기업이 5천만∼1억원 금액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물품을 공급한 실적은 전체 2조231억원 중 4611억원(20.9%)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은행 요구 등에 따라 장기간 예치해 두는 등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도 빈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서울시, 경기도 등 6곳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중 대출받은 뒤 6개월 이상 예ㆍ적금에 가입한 금액이 4203억원(3504건)에 달했으며, 이중 95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예금 구속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출된 자금이 예금으로 묶여 있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과 `꺾기’를 강요한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6개 기관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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