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는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특정 질병군에 대해 기본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건강보험 지불제도다.
이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는 기관은 남원의료원과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이다.
이로써 신포괄수과제 시행 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일산병원을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었다.
일산병원은 올해 복잡한 뇌종양 수술을 포함한 553개 환자군(전체 입원환자의 96%)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병원은 1단계 시범사업이 이뤄진 2009년에는 20개 환자군(전체의 16%)에, 2단계 시기인 2010년에는 76개(53%)에 이 제도를 적용했다.
남원의료원 등에서는 일산병원이 2단계에서 적용한 수가모형을 지난 두 달간 모의적용, 병원 특성에 맞게 조정해 시행한다.
복지부는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서 신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가 연간 3만3000명에 달하고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지방의료원 모의적용 기간에 입원한 갑상선 절제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32% 줄고 보험자인 건보공단 부담금은 26%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553개 환자군으로 신포괄수과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시범적용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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