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감기약 슈퍼 판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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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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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방안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주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안 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 대표 4명 등 총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위원 중 일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10개 품목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판매장소와 품질,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에 소위가 찬성함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초 주요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안 시기와 관련 “여러 절차 과정을 고려해 최소한 2개월 전에 입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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