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포천소방서는 지난 4일부터 이틀동안 관내 합기도체육관에서 119구급대원 호신술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 구급대원 30여명은 합기도 유단자 강사에게 상대를 제압하는 호신술을 배웠다.
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비해 폭행피해 전담반을 구성, 피해 발생 시 법률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주취자 등으로부터 갑작스럽 폭행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폭행 피해 발생 시 최소한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행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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