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대리점인 A대리점은 62억원 어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거나 무자격자가 보험계약을 모집해 기관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표이사는 2개월간 직무 정지됐다.
또 B대리점도 같은 수법으로 9억원 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두 대리점은 총 72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사로부터 99억원 가량의 선지급수수료를 받아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C손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에서 유치한 보험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 중 12억원을 돌려받아 이 돈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직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나 대리점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보험사 감사들을 불러 내부통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중 보험사와 대형 대리점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대납이나 정상 보험료 할인 등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된다”며 “특별이익을 제공한 업자는 물론 이를 요구한 보험계약자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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