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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 손보사·보험대리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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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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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특별이익’ 제공 수법으로 계약자를 모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손해보험사와 보험판매대리점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판매대리점인 A대리점은 62억원 어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거나 무자격자가 보험계약을 모집해 기관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표이사는 2개월간 직무 정지됐다.

또 B대리점도 같은 수법으로 9억원 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두 대리점은 총 72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사로부터 99억원 가량의 선지급수수료를 받아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C손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에서 유치한 보험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 중 12억원을 돌려받아 이 돈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직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나 대리점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보험사 감사들을 불러 내부통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중 보험사와 대형 대리점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대납이나 정상 보험료 할인 등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된다”며 “특별이익을 제공한 업자는 물론 이를 요구한 보험계약자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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