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로봇수술에 인한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렸다. 배우 고 박주아씨의 유가족이 의료사고로 박씨가 사망했다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5명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특히 유가족은 박씨의 사망원인 중 하나로 로봇수술을 지적하고 있다. 유족측은 “로봇수술 후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으며 응급수술이 지체돼 고인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밝히고 “로봇수술을 결정할 때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환자가 로봇수술을 선택했다”며 “수술직후에 어려웠던 수술 상황, 향후 항암치료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국내 로봇수술의 선두 병원으로 이름을 높여온 병원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을 통해 2010년까지 총 5157건의 수술이 시행됐다. 국내 전체 로봇수술 건수에서 세브란스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환자 동의 없이 ‘특진’인 선택진료를 임의로 운용하다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이날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진료지원과 관련된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이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 미지정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쓰고 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산정은 잘못됐다”며 일단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이 판결로 세브란스병원은 5억원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게 됐지만 병원 이미지는 다시 한번 크게 실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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