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해외 진출자의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학, 이민,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신분, 학력, 소득·납세, 병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외국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문으로 발급되는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외국 정부에 국제결혼 및 취업·이민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신청’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부득이 ‘본인 확인용’으로 받은 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을 거쳐 편법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는 영민 민원 증명서를 ‘민원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 시 외국 정부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돍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 민원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 취업, 유학, 국제결혼 등 해외 진출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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