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읿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 부채 지원기준을 ‘15OO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12만2000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 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확대(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20% 이상→15% 이상)해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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