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해양부 등이 공동발주한 건설타당성 용역결과, 사업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연구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다리 건설 자체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한 개통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은 2017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제1연륙교(영종대교), 제2연륙교(인천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가 해결되면 제3연륙교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 조사보고서의 최종본이 나오는 15일 이후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연륙교 신설과 관련해 사업손실을 전망하며 건설을 반대해 왔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에게 줄 보상액으로는 1조2000억원~2조를 적정액으로 평가했다.
통행료는 영종하늘도시 일대 거주 주민에게는 무료이거나 1000원, 일반인에게는 1000원~6000원으로 고려해 변동 가능 폭을 넓게 잡았다.
줄곧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해 왔던 인천시는 이번 조사결과에 힘을 싣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 기업 등과 MRG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연륙교로 인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감소분을 누가 보전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최소수익보장제(MRG)를 인천시가 떠 맡고 손실액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도로 건설이 인천만의 혜택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 영종지구와 서구 원창동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4.85㎞(육상 1.9㎞, 해상 2.95㎞),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며 LH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조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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