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31일 개정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수질보전 및 각종 개발에 밀접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제도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준식 경기도청 수질오염총량과 총량관리팀장이 강사로 나서 오염총량제 시행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제의 이론적 배경, 수질오염 삭감방안, 타 계획과의 관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오염총량제는 지역 개발을 하천 수질과 연계시켜, 하천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지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수자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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