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조종사 스카웃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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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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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에 배치되는 부도덕한 행위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자사의 조종사를 빼가고 있다며 인력 채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에어부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등 1년에 걸쳐 두 차례 이상이나 에어부산 부기장 5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채용한 5명의 에어부산의 조종사의 경우 2년여의 경력을 보유하고 1,000시간의 비행 시간을 갖춘 에어부산의 유능한 인재라고 주장 했다.

에어부산은 또 “당시 대한항공의 부당한 채용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에 배치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상황이 일단락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 7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에어부산 부기장 2명을 추가로 채용해 상도의를 져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진에어의 인력 채용 사례는 국내 항공사 지켜야할 상도의 조차 어겼다며 기업윤리와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어부산은 “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선 3개(부산-김포, 부산-제주, 김포-제주), 국제선 4개(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부산-도쿄, 부산-홍콩) 총 7개 노선에서 격렬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에어부산의 취항 초기에 대한항공이 자회사 진에어를 계획에도 없던 부산-김포, 부산-제주 노선에 연이어 투입한 사례만 보더라도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앞세워 에어부산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 측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중국의 조종사 채용 사례를 통해 한국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에어부산은 특히 중국 민항총국 화동관리국의 경우 “조종사의 연간 이직율은 조종사 총원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노동법학계는 외국 항공사의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간과 중국의 국비장학생 의무복무 기간을 감안해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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