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대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을 넘겨 받은 후 대출금을 지급하고 이 휴대폰을 대포폰이나 스팸 문자 발송 등에 악용했다.
이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대출금보다 많이 청구되거나 아예 대출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서 이같은 휴대폰 대출사기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정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싣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알려주는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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