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회수제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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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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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 판매업자인 하이마트(회장 선종구)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금속자원 확보 활성화를 위해 7월 15일 오후 2시 하이마트 본사(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판매업자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제도(이하 판매업자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판매업자 회수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개정돼 전문판매점·대형유통점·이동통신사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의 일정비율 만큼의 폐제품을 회수해 생산자에게 인계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시행은 하이마트 안양점 등 수도권 10개 매장에서 내년 1월에 판매업자 회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시한다.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버려지는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소형 폐제품은 매장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해 회수하고, 대형 폐제품은 신제품 배송·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한다.

또한,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상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리싸이클링 센터)에게 인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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