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회수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개정돼 전문판매점·대형유통점·이동통신사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의 일정비율 만큼의 폐제품을 회수해 생산자에게 인계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시행은 하이마트 안양점 등 수도권 10개 매장에서 내년 1월에 판매업자 회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시한다.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버려지는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소형 폐제품은 매장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해 회수하고, 대형 폐제품은 신제품 배송·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한다.
또한,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상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리싸이클링 센터)에게 인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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