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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계 비리, 세종문화회관 간부 등 7명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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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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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공연장 대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54) 전(前)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을 19일 구속기소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공연업계 비리와 관련,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본부장은 4차례에 걸쳐 공연기획업자 임모(41)씨로부터 4200만원을 받고 실무자에게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세종문화회관과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해 대관료를 받지 않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전 본부장이 직접 대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고 대관 승인 뒤에도 계약금과 잔금 납부 등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세종문화회관에 채용되기 전 자신이 운영하던 공연기획업체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공연 투자금 184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공연기획업자 최모(47)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최씨는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과 조용필 씨의 공연 투자금으로 받은 수백억원 중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부족한 공연 자금을 메꾸기 위해 효력이 없는 채권을 담보로 세종문화회관 등으로부터 17억원을 선급금으로 챙겼으며 이탈리아 뮤지컬 ‘미션’의 내한 공연을 위해 담보서류를 위조해 투자금 4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서류를 조작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이모(43), 신모(51), 강모(42)씨 등 공연기획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와 짜고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위한 펀드를 만든 뒤 투자금 72억원을 챙겨 자신의 펀드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펀드매니저 권모(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공연기획업자들이 대형 공연을 추진하면서 사기와 횡령을 일삼아 공연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며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 공연장에 대한 인사ㆍ감사 시스템과 객관적 대관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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