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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내 전매제한 최장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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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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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市 겹쳐있어 각자 달라<br/>전용 85㎡초과 성남·하남 1년<br/>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br/>채권입찰제 적용 등도 문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위례신도시 내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차이가 최장 9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82%, 집단취락지 제외)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이면서 행정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송파구과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하남시 등 3개 시로 쪼개져 있다.

이곳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가구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00여가구 등 2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현재 계획된 물량이 없다.

현재 전용 85㎡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후 10년이다.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70% 미만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된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서울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1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에 해당해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인데 비해 성남시 관내 4769가구와 하남시 관내 7095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여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때문에 위례신도시 내 분양권은 계약 후 1년 만에 팔 수 있는 아파트부터 최고 10년까지 못 파는 아파트까지 공존하게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2006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끌어온 위례신도시의 3개 행정구역 통합이 지난달 결국 무산되면서 이미 예견됐다. 채권입찰제도 문제가 된다.

공공택지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채권 매입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 시세’의 범위를 시별로 따로 적용하느냐, 3개 시의 매매 평균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채권 매입액, 즉 실질 분양가에 차이가 벌어진다.

행정구역이 달라 85㎡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와 입주 후 집값에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학군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지역우선 공급도 복잡해졌다. 송파구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분되지만 하남·성남시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해당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9월 이후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분양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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